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회신일 2006.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1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예외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위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96 심판결정
    2020.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6.04.21 회신),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5)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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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