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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예외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위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96 심판결정2020.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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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6.04.21 회신),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5)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