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1건
'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5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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