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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고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2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135, 1999.07.26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35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 서삼46015-10295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066 심판결정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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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87 (2017.09.28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4)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