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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함께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2.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질의 회신【서면3팀-2467, 2007. 09. 03】을 참고바람.
■ 서면3팀-2467, 2007. 09. 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포괄적 사업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양수자의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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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2 (2007.12.20 회신),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0)
- 원 제목
-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