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20건
'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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