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였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공급받은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4.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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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4 (2000.11.24 회신),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