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외국사업자 A에게 수출하려고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을은 국외 사업자 B에게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A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

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

“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을”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을의 행위는 해당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을이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과 을이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49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03)
원 제목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