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관련 처리.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양수자의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678 심판결정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부2266 심판결정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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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8.05.09 회신),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5)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