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89회신일 2001.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7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폐지한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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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9 (2001.12.17 회신),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36)
원 제목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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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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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