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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28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 징세과-1388, 2009.03.11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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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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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76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