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6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합계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한다.

2. 의무발급 사업자가 발급면제 사유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101 (<time datetime="2013-10-10">2013.10.10</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73)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