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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제시됐다.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의 처리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2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제2항 제1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현행) 25일 이내
* 시행령 제59조 제4호 → 제70조 제1항 제4호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전자세원-3432 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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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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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754 (2018.06.08 회신),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1)
- 원 제목
-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