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회신일 2005.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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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6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는 되나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5.11.16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4)
원 제목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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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