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는 되나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에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3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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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5.11.16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74)
- 원 제목
-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