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0회신일 2008.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10/100 또는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세액×일수×3/10,000)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2/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100)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손세액 및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10/100 또는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세액×일수×3/10,000)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2/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100)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0 (2008.07.31 회신),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3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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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