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예정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이후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병기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수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7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58)
원 제목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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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