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69회신일 2002.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1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예정신고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34, 1988.07.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회답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제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3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9 (2002.08.01 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9)
원 제목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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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