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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예정신고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34, 1988.07.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현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
회답
※ 부가22601-1134, 1988.07.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제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3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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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69 (2002.08.01 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69)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