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회신일 2014.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1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는 상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3943, 2008.12.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판단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3943(2008.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139 심판결정
    2012.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532 심판결정
    2012.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 (2014.01.13 회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1)
원 제목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