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1회신일 2003.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8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일반세율 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자 당초 계산서를 감액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확정신고 때에는 당초 과세분만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분을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세금계산서를 감액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시 당초 과세분만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1 (2003.03.08 회신),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66)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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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