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했다. 공급받는 자도 공급시기 후이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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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10 (2008.09.04 회신),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7)
- 원 제목
-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