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10회신일 2008.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에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했다. 공급받는 자도 공급시기 후이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10 (2008.09.04 회신),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7)
원 제목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