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6회신일 2000.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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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원자재가 단순 제공품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원자재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역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6 (2000.06.02 회신),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26)
원 제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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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