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9회신일 2001.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7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 및 합계표 처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신고 방법.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의 수정 교부 가능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 (2001.02.17 회신),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8)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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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