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회신일 2004.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과 계약하여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임대용역의 대가는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무선결제단말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제4항,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무선결제단말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같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052 심판결정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4.11.16 회신),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70)
원 제목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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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