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84회신일 2003.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재투자적립금을 징수한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따라 적립금의 소유와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공단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78, 2003.0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78, 2003.01.30

1.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따라 재투자적립금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과다 기재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다 기재된 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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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84 (2003.01.30 회신),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82)
원 제목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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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