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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과세기간이 지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했다.
질의요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전자세금계산서의 여러 착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이를 발급한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발급시기가 지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3.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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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91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회신),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10)
- 원 제목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