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8회신일 2004.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5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공급하였다. 내국신용장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및 가산세 적용.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2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8 (2004.11.05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0)
원 제목
내국신용장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및 가산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