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8회신일 2004.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8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정신고 때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였다.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서에 해당 과다 기재분의 수정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서에 당초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분에 대한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서에 당초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분에 대한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8 (2004.10.28 회신),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31)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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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