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0회신일 2011.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이에 해당 신고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원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2.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습니다.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가감합니다.

4. 착오로 기재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00 (2011.08.12 회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42)
원 제목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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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