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8회신일 1999.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반품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위·수탁판매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당초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8 (1999.08.05 회신),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97)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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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