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01회신일 2002.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9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위해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가산세 판단에 필요한 환급신고 시점의 임대사업 개시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52, 1997.09.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1997.09.04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1997.09.04

1.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2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1 (2002.06.19 회신),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6)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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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