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위해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가산세 판단에 필요한 환급신고 시점의 임대사업 개시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52, 1997.09.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1997.09.04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1997.09.04
1.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2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1 (2002.06.19 회신),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36)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