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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 사례 (제도46015-12172, 2001.07.16)를 참고 바람.
■ 제도46015-12172,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회신 사례(제도46015-12172, 2001.07.16)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 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172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소4403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453 심판결정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694 심판결정2016.10.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2938 심판결정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2939 심판결정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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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2007.07.09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