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5회신일 2000.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건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행하고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2. 갑사업자의 공급을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으로 신고한 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착오로 이중 발행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2. 갑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함. 을사업자에게는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되 제5항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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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5 (2000.05.23 회신),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76)
원 제목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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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