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회신일 2007.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1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했다.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07. 7. 1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거래다. 이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계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란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2007.07.31 회신),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75)
원 제목
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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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