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847회신일 2020.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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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2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상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77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3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847 (2020.06.02 회신),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4)
원 제목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