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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 뒤 종료 후 25일 이내 「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료 후 25일이 지나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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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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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017.11.17 회신),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8)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