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여부.
회답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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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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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6 (<time datetime="2000-07-27">2000.07.27</time> 회신),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96)
- 원 제목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