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166회신일 202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08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독성화학물질탐지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서 당초 육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가격 신고누락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뒤 사업자 명의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4

본문(원문)

사업자가 독성화학물질탐지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육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고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35, 2010.4.19.

사업자가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레일분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수입대행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13호, 2006.2.9.)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 명의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를 육군에서 해당 사업자로 변경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독성화학물질탐지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육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고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35, 2010.4.19.

사업자가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레일분배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수입대행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13호, 2006.2.9.)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 명의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166 (2021.01.08 회신),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6)
원 제목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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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