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4회신일 1999.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15, 1998.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지 않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지 않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15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4 (1999.05.27 회신),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90)
원 제목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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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