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건의 공급에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고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별도로 갑사업자의 공급을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례도 다룬다.

질의요지

이중교부, 관계회사간 제출착오, 세금계산서 교부 잘못으로 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적용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나,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이중 교부하거나 관계회사의 실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나,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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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2 (<time datetime="2000-05-23">2000.05.23</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07)
원 제목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