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7회신일 1998.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8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작성·교부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3. 다만, 합계표 기재사항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37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7 (1998.12.08 회신),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29)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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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