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24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가항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함.

나항, 바항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대금수령여부와 무관한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항, 마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함.

라항 :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항 :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두줄로 삭제하고,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삭제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

회답

· 가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거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형태별로 판단하여야 함.

· 나항, 바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대금수령여부와 무관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 다항, 마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공제되지 않음.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라항: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사항: 현금판매시에는 “청구”를 두줄로 삭제하고, 외상판매시에는 “영수”를 삭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24 (2000.11.28 회신),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34)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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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