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7건
'예정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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