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및 과세사업 개시 시 등록 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은 사인 간 민사 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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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1000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556 심판결정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959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907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0950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855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899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0983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024 심판결정2016.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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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2004.09.16 회신),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83)
- 원 제목
-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