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회신일 2005.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었다. 일부 경우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폐업 관련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 (2005.01.25 회신),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5)
원 제목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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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