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었다. 일부 경우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폐업 관련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그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입․매출상황,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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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 (2005.01.25 회신),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5)
- 원 제목
-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