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163회신일 1999.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 1999.1.5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 1999.1.5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63 (1999.01.20 회신),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32)
원 제목
부가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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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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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