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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대리점이 주유소 등에 과세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주유소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석유대리점이 주유소 등에게 과세되는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면세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으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당해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의 위조서류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교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석유대리점이 주유소 등에게 과세되는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면세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으로부터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제출받아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당해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의 위조서류에 의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법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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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2007.10.19 회신),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14)
- 원 제목
-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