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60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발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법 제16조 및 령 제59조제5호는 현행 제32조 및 제70조제1항제5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법 제16조 및 령 제59조제5호는 현행 제32조 및 제70조제1항제5호로 변경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60 (2017.01.31 회신),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6)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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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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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