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63회신일 2001.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5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공급받은 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및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재화를 공급한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05 심판결정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63 (2001.06.05 회신),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6)
원 제목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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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