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21회신일 2001.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1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46015-918, 2000. 04.

26) 및 (재무부 간세 1235-2998, 1977.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3. 다만,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3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4. 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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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21 (2001.04.21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75)
원 제목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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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