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의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의3.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2" alt="img22007722" > ┌────────────────────────────────────────┐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 │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대한 임대료상당액 │ │ 건물가액의 합계액 │ └────────────────────────────────────────┘…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은 현행 제8항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했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과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은 현행 제8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52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82)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