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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회신일 2006.01.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0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는 사안이다.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 경영관리·영업활동과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에 따라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말레이시아 ○○ 소재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말레이시아 조제조약을 적용 받아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말레이시아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실제의 사업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 ○○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이고 현지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유가증권 소득의 처분권과 결정권을 가진 경우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설립경위, 실제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및 실제 사업 여부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6.01.20 회신),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5)
원 제목
외국에 소재한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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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